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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지끼고 생후 29일 딸 폭행 사망…20대 친부 징역 7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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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940회 작성일 23-11-10 11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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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"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지만,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아동을 여러차례 학대하고 사망 직전에 이마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.

이어 "다만 젊은 나이에 아이를 양육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책임지게 돼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"고 덧붙였다.

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.

또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하고, 같은 달 28일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.

그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C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.

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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