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 여학생에 "못생겼다"…상습 외모 비하한 30대 교사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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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학생의 외모를 여러 차례 비하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어제(5일)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5세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,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
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학년생인 B 양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했습니다.
이로 인해 A 씨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A 씨는 학생들 앞에서 "너희는 B 양이다.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", "프린트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B 양이다"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.
아울러 수업에서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'꽝' 대신 B 양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.
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발언 등이 B 양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거나, 수업 과정에서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.
http://naver.me/F4tlE9Ik
어제(5일)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5세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,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
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학년생인 B 양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했습니다.
이로 인해 A 씨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A 씨는 학생들 앞에서 "너희는 B 양이다.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", "프린트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B 양이다"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.
아울러 수업에서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'꽝' 대신 B 양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.
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발언 등이 B 양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거나, 수업 과정에서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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